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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리모델링도 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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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리모델링도 전과정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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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범위 확대

 

▲ 서울시가 전화 한 통이면 건축 관련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건축허가 상담서비스 포스터.

 

서울시가 건축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허가 신청 준비부터 쟁점 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주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본격 확대한다.

따라서 관광호텔·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을 비롯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 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 관련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시는 대규모 건축사업이 많은 사전 절차로 인해 건축허가에 있어 신속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다면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대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2133-4248~9)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자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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