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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타지역 이전 민원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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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타지역 이전 민원 야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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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순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최윤순 송파구의원

최윤순 송파구의원(가락본, 오금동)은 3일 송파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로판매대와 거리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업종 관계자 등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구 관내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가로판매대 33개,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거리가게 13개와 구두수선대 31개 등 모두 77개의 가로판매대 및 거리가게가 있다. 이들 가로판매대와 거리가게 대부분 잠실역 노점상 철거 당시 설치되었으며, 허가기간 또한 제한이 없다. 서울시 조례에 3억 이상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한번 허가를 받으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 점용료도 1년에 80~100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일반 가게 영업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규정상 허가 취소나 이전 요건에 특별한 규정 없이 민원이 생기거나 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장소가 이전되는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일례로 석촌호수 서호에 있던 가로판매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금동 르네상스사거리로 옮겨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방이역 1번 출구에 이미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한 블록사이의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의 동종의 가로판매대가 이전을 해와 민원이 되고 있다. 가락본동에도 6개의 판매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인 구두수선대가 문정동으로부터 이전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판매대 1대의 자부담 설치비용이 350만원이고, 이전비용도 전기 설치비만 3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가로판매대 신규 설치나 이전 등을 검토할 때에는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동종 업종에 대한 일정거리 제한은 물론 주변 경관 등 도시미관을 고려해 당초 규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네온사인 등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입간판을 설치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있는 거리 판매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던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에는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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