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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교 78%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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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교 78%서 석면 검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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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공기관도 50%…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가운데 78%인 1504개 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신속한 사후 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16호)를 통해 서울시내 학교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1940개소 중 150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691개교 중 380곳(55%),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89%), 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90%),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91%),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86%) 등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공용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에서도 공공기관 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사후 처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과 대학, 다중이용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8818개소 중 3446곳(3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3242개소 중 1604곳(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223개소 중 78곳(35%)에서 석면이 과다 검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유 건축물 2007개 동 중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모두 1059개 동으로 석면 검출 비율이 53%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시설이 25개 동 중 22곳(88%), 자원회수시설이 22개 동 중 16곳(73%), 업무시설이 777개 동 중 535곳(69%), 주거시설이 44개 동 중 30곳(68%)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 8926개 동 가운데 108개 동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조사대상 건축물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위해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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