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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153명 지방자치법 개정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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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153명 지방자치법 개정 ‘서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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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의회-매니페스토본부, 후보자 인식조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20대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당선자 15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 협조에 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기간 동안 입후보자 900명에게 현행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개선 및 강화 여부를 묻는 5개 항목과 당선 후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에 동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받았다.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0% 넘게 나타나, 20대 국회의원 중 절반이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후보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443명이 답변을 주었고, 회신한 443명 중 당선자는 208명으로, 당선자 중 15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 협조 서약서를 제출했다.

총선 후보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확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동의함’ 79.7%, ‘동의하지 않음’ 2.8 %, ‘무응답’ 17.3%였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확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동의’ 80.2%, ‘부 동의’ 2.8 %, ‘무응답’ 16.8%였다. 

또 지방의 권한 강화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동의’ 81.7%, ‘부 동의’ 1%, ‘무응답’ 17.3%를 보였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문항에 ‘동의’ 79.8%, ‘부 동의’ 1.9%, ‘무응답’ 18.2%를 나타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동의’ 70.6%, ‘부 동의’ 8.6 %, ‘무응답’ 20.6%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를 묻는 질문에 ‘동의’ 80.2%, ‘부 동의’ 0.4 %, ‘무응답’ 19.2%를 보였다.

이와 관련, 박래학 협의회장은 “지난 3월 실시한 유권자 인식조사에 이어 총선 후보자 조사에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임을 유권자·정치인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약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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