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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스토킹범죄처벌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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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스토킹범죄처벌법 처리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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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송파구 가락동에서 발생한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9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가락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31)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한모씨(31)로부터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폭력사건이 한해 평균 7000건을 넘고, 3일에 1건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예전에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살인사건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해 끔직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남 의원은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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