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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수경시설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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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수경시설 관리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2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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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수 정기 수질검사-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2)은 26일 공공분수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시내 공공분수 448개 중 수질정화시설이 있는 곳은 30%에 불과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공공분수가 각종 세균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본격적인 분수 가동을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질검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대 등을 활용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수질 검사 결과 게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분수의 수질 관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창진 의원은 “분수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서 가동 중인 온·냉방기 내 환경수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다”며, “온·냉방기 내 환경수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레지오넬라증 등 치명적인 세균성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세균 관리 관련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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