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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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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4.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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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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