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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무서 '소득지원과'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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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무서 '소득지원과' 신설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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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심사-결정 등 근로장려세제 업무

 

송파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심사·결정 등 근로장려 세제 업무를 전담하는 소득지원과가 신설됐다.

송파세무서는 올해 초 국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전담하는 소득지원과가 신설돼 과장을 포함 9명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무주택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만 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검증 및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용주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확대, 특수직 근로자(목욕관리사·간병인 등)에 대한 소득파악도 소득지원과에서 수행하게 된다.

문의: 송파세무서 소득지원과(2224-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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