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등 전국 4곳 불과…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3일 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대표 발의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 602개소의 민간 산리조리원이 영업중인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송파구를 비롯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 등 4곳에 불과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은 169만원으로, 민간(221만원)에 비해 50만원이나 저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실비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합의 후 취약지역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해 성남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수월해지게 됐다.
또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은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결핵 감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수월해졌다”며, “또한 산후조리원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산후조리원을 비교한 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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