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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말소-멸실등기 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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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말소-멸실등기 대행서비스 실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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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와 함게 관할 송파등기소에 건축물 멸실등기 촉탁까지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 건축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하고, 멸실등기 관련서류인 등록세고지서(3600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면 된다.

건물 멸실등기 촉탁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 멸실등기 여부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멸실등기 대상은 266건으로, 구는 앞으로 등록세 및 등기 수입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철거 건축물의 등기를 멸실 정리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건축물 멸실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의뢰하는 등기비용 절감은 물론 구청(철거신고)과 등기소(멸실 등기)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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