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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OUL. U’ 선포는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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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OUL. U’ 선포는 조례 위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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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시정질의서 브랜드 교체 조례 개정 지적

 

▲ 이명희 서울시의원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5일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새 브랜드 ‘I. SEOUL. U’(아이·서울·유) 사용은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28일 서울광장에서 새 브랜드 ‘I. SEOUL. U’ 선포식을 갖고, 기존의 ‘하이서울’을 대신한 새로운 브랜드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 및 신청사 전광판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 상징물 교체는 반드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정례회 기간인 현재까지 서울시가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접수하지 않아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서울시 브랜드는 ‘하이서울’이고, 만약 ‘I. SEOUL. U’를 사용한다면 이는 조례 위반 사항이 되므로 서울의 상징 대표 브랜드가 태생부터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먼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사용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 사항임을 모르고 새 브랜드 선포식을 한 것이라면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조례 개정 사항임을 알고도 선포식을 한 것이라면 조례의 엄중함과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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