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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도 ‘생활임금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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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도 ‘생활임금제’ 도입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9.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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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최저임금 이상 생활임금 지급 조례안 발의
생활임금 고시-예산 확보 감안 2017년 시행 전망

 

▲ 유정인 송파구의원
송파구청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동)은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송파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물가·교육비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성북·노원구를 비롯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송파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송파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구청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총액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에는 송파구청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때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안에는 또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매년 8월20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유정인 의원은 “2014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 급여의 45.4%,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상용 근로자 급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이 발의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적용은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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