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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청과, 농안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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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청과, 농안법 위반 검찰 고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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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지원금 혜택 강제 환수 검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의 재무회계 분야 특별 업무검사에서 동부팜청과(주)가 경매실적을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의 칸서스 사모펀드 매각과 관련, 출하자 정산대금․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자금유출 방지 등 도매시장법인 공적 기능 역할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25일부터 4월8일까지 재무회계 분야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동부팜청과(주)가 부실 계열사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사항들이 드러났다.

동부팜청과(주)는 계열사인 농업회사 법인 (주)동부팜을 출하자로 등록하고, 농업회사 법인 동부팜의 자회사 가원(주)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 도매시장 법인이 농안법 상 시행 불가능한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부팜청과(주)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킨 물건을 다시 재매수해 CJ에 정가 수의(전자거래)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장 경매실적이 정가 수의매매 실적으로 둔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사는 동부팜청과(주)가 계열사 지원과정에서 진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17일 농안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정부 중점시책인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부풀려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혜택을 강제 환수하고, 그동안 정가수의매매 전국 우수 도매법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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