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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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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4.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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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1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및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식이 큰 폭으로 변경된 만큼, 법인들이 납부 전 바뀐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달라지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기존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 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3702-0722~3(대행인 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 1조4145억원, 개인 2조3331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는 5만8000여건 총 1조1000여억원이며, 이는 2014년도 지방소득세(3조5000억원)의 31.4%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은 중구(3046억), 강남구(2354억), 영등포구(1339억), 서초구(1050억), 종로구(852억)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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