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여할 주민자치위원-통·반장 1월10일까지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오는 2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총선에서 선거사무장 등을 하려는 자는 1월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려는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 및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2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는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를 비롯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1월10일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소대장급 이상 향토예비군 간부나 통-반장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고, 사직한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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