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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15년도 징병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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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15년도 징병검사 시작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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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2015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5000여명 감소한 7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직장인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징병검사는 모든 수검자에게 심리 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눠 실시한다.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한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 사항을 종합해 병역처분 한다.

중졸 이상 및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 중퇴 이하 및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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