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8531건 20억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자(운전면허 제외)에게 내용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차등과세(6만7500원~1만8000원)하는 지방세.
특히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사사무소와 민간자격발급기관 등이 추가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등에 지로납부와 신용카드, 서울시 전용(가상)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2147-377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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