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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완납… 10%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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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완납… 10% 세금공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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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 과세기준일(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 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2월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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