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76억원 부과
상태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76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1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말까지 납부해야… 기간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의 2014년 2기분 자동차세 1976억원을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 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45만대 중 승용차가 141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이다.

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송파·서초·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중·강북·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 11만3000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는 2만2000대 33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