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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평균 3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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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평균 3300원 인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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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부터 소득-재산과표 변동자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다. 증가한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000원 이하 감소 44만 세대, 5000∼2만원 이하 감소 47만 세대이며, 반면 5000원 이하 증가 75만 세대, 5000원∼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 적용되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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