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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민생살리기 조례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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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민생살리기 조례 3건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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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생활임금 조례안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민생살리기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외에도 ‘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해 일정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명 ‘채무힐링센터’인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명의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두도록 했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개정안은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차별 구제가 한층 진일보하게 됐다.

한편 시의회 새정연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편에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며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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