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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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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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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82개 단지 1년치 전기료의 10% 4000여만원

 

송파구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의 아파트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 등 관내 182개 공동주택이 대상.

1년간의 옥외보안등 전기료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총 4026만7000원을 지급하며, 옥외보안등의 계량기가 구분 설치된 단지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한다.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표준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2012년 6월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문의: 송파구 주택관리과(214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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