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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마을버스도 차령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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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마을버스도 차령 2년 연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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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내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해 내구연한을 연장해주는 정책이 마을버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송파4)은 11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 대해 차령(내구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전세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고시를 한 경우 6개월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적용해 지난 2006년 11월 전세버스, 2010년 4월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최대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을버스만 차령 연장을 하지 않았다.

강 부의장은 “최근 차량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운행여건 개선으로 마을버스도 차령을 연장, 일률적인 차령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자원 낭비를 막고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해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 차령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해 조속히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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