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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女 청소년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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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女 청소년 최저임금도 못받아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4.10.2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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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들은 평균 5126원의 시급을 받고 있고, 2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여성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10명 중 2명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대응하지 않고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14~19세, 대학생 제외) 54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급여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다. 이어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업종은 음식점(24.4%), 패스트푸드점(15.3%), 편의점(9.9%), 웨딩 및 뷔페(9.7%), 담당업무는 판매카운터(30.9%), 서빙(25.2%), 전단지 배포(18.4%), 단순 업무보조(13.1%) 순이었다.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이 39.9%로 가장 많았고, 1~3개월(35.3%), 3~6개월 (16.0%) 순이었다. 이들이 근무했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53.7%), 5인~10인(21.0%), 10~30인(20.0%), 30인 이상(5.3%) 순이었다.

부당행위 경험을 보면 10명 중 2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급여 지연(18.2%)이었다. 이어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16.5%), 초과수당 미지급(15.3%), 꺾기(14.2%)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7.8%), 아예 일을 그만 두는(28.4%) 등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경우 응답자의 7.2%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3%)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거나 산재 처리한 경우는 33.3%였다.

‘10대 여성이라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인은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57.2%), 성폭력‧폭언 위험(39.9%),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34.3%), 외모․복장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함(33.6%) (중복응답) 등을 꼽았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피해 유형은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5.6%),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48.1%),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3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 접촉(22.2%) 등으로 언어적 성희롱 피해 비율 (중복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 두었다(29.6%),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8.5%),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7%) 순으로 응답해 성희롱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청소녀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정노동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70%가 감정노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38.8%는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답했던 여성 청소년들은 그 요인으로 무시당할 때(27%),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18.5%), 매너 없는 손님을 대할 때(12.3%), 손님이 폭언할 때(11.8%) 등을 꼽았다.

한편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제일 필요한 정책과 관련 건전한 일자리 제공(45.0%)을 1순위로 원했고,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16.7%),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과 알선(10.7%), 안심 알바 모니터링 운영(6.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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