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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동시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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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동시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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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망신고-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는 지난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해 온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원할 경우 사망신고 후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송파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소 6일, 최대 20일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회신해준다. 또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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