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에코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한다
상태바
‘에코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0.1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에 과태료까지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물론,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 구입이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 진료비, 자동차 보험료 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해 가정이나 일반건물의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이전 연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할 때마다 인센티브로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 지급하는 제도. 마일리지는 홈페이지나 그린카드(체크·신용)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 세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클릭 한번이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