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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수검율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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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수검율 ‘51.5%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0.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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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1년이상 경과하면 1종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명 가운데 204만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적성검사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 인원이 54만 여명에 달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인원은 최근 4년간 25만8999명에 달하며, 연 평균 6만5000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 과태료 2만∼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감사(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우편 통지 등을 통해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이메일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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