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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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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사전 차단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0.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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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모델하우스 신고시 설치 금지 조항 게재

 

송파구가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나붙은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 갱신 신고서 교부시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조건을 명시화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건축주에게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신고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해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주요 대로변과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설치되기 시작한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때문에 고민해왔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야를 가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현수막 정비 담당 공무원은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철거에 나섰다. 올 들어 철거된 불법현수막은 9월말까지 3만여 장, 지난 한해 철거량인 2만장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구는 불법현수막 설치업체에 설치 금지를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대량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 제재 방식과 더불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연중 무휴 순찰반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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