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새마을전통시장 등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36개 시장 외에 추가로 마천중앙시장 등 84개 시장의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이번 추석맞이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명절 전통 시장 근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허용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campaign2014/mar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 효과 조사’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의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해 시민 편의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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