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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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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많아
  • 김수지
  • 승인 200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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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취약사업장 근로감독은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을 비롯 근로시간 위반 우려 사업장, 취업규칙 미신고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245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동부지청은 근로조건 침해여부와 성차별 여부,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해 245개 사업소 가운데 211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5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부지청은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인쇄업종과 직물업종·위험물 사용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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