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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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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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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8월1일∼11월10일)을 운영한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전국적으로 149만명에 이르며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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