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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완화 법안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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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완화 법안 국방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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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발의… 여성군인 육아휴직 최장 3년

 

▲ 맹형규 국회의원
맹형규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발의한 육아휴직 확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이 20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맹 의원은 지난 8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속하는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며,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 전 6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여군의 육아휴직기간 연장시 대체인력 충원이 문제된다며 일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맹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정원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맹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는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장기복무 군인과 여성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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