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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업소에도 찾아가 식품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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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업소에도 찾아가 식품안전 교육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7.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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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인 이상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해온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 영업주와 달리, 생업에 바빠 별도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힘들어 식품안전교육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업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조 공정, 품질개선, 위생관리 등 업소별 맞춤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

시는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외부 오염물질을 음식에 묻히지 않고, 식품 방치 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해세균을 제거하는 식품위생 3원칙 등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위생 관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또 식품관련 법규,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올 연말까지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식품 관련 업체 직원이나 영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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