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0:0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급증추세
상태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급증추세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4.07.0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2.2배 증가…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2011년 145건에서 12년 233건, 13년 322건 등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매년 늘어 2011년 5만5603원에서 13년 7만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돼 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였다.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한 달 무료체험, 무료 가입, 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가 18.3%였고,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가 접수됐다.

이런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 12년 2.9개월, 13년 3.0개월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11년 1만1000원에서 12년 1만4018원, 13년 1만6431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