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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일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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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일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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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9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1호 안건 발의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4)이 7월1일 9대 시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잠실역 일대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로 지정하고, 평균 통행속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제1호 의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및 제48조(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에 따르면 대규모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오는 2016년 12월 완공 목표로 12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롯데 측이 저층부 3개 동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현재 조기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진해 교통대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잠실지역 교통해소 대책을 1호 안건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 건물은 대규모 교통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극심함으로 초고층 건물 입주에 따른 특단의 교통·안전·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 조례는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립한 교통량감축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축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대란을 꼽았다”며, “앞으로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안전·환경 개선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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