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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형 물탱크 청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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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형 물탱크 청소 의무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7.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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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 물탱크 청소가 7월부터 의무화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7월1일부터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 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 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 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시는 7~8월을 소형 물탱크 청소 의무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

청소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 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소형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 지난해까지 7171개의 소형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

올해 10월까지 2069개를 추가로 철거, 총 9240개의 소형 물탱크를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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