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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의회 발의 17개 의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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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의회 발의 17개 의안 자동 폐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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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자동산회… 7대 의회 재상정할 판

 

제6대 송파구의회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를 둘러싼 정파간 갈등 끝에 마지막 정례회 폐회도 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7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6월30일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7일 6대 마지막 회의인 제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10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송파나루공원 내 관광정보센터 취득 관련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 끝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자동 산회됐다.

27일 밤 자정을 넘겨 폐회됨으로써 처리하지 못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안건은 오는 7월 중순 개원되는 제7대 송파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부터 다시 심의 처리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이외에도 6대 송파구의회 임기 동안 세무1과에서 제출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2년 4월)이 본회의 미상정으로, 이정인 의원 발의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년 6월)과 자치안전과 제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2년 11월), 남창진 의원 발의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013년 7월) 등 3건은 상임위 심사 보류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재무과에서 올린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0년 11월)을 비롯 김순애 의원 발의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1월), 노승재 의원 발의 ‘송파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2011년 6월), 이배철 의원 발의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이양우 의원 발의 ‘송파구 용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2년 8월), 권오철 의원 발의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6월) 등 6건은 상임위 미상정으로 계류 중이다 이번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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