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30일 동부고용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공동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2.7%(공기업·준정부기관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1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설명,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대상 명단 공표 제외 요건 및 공표 이전 고용의무 이행지도 절차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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