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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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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5.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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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13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시·군의 장이 정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http://su.nec.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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