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5월9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매년 심의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이와함께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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