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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사거리 ‘금연거리’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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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사거리 ‘금연거리’ 확대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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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단속

 

▲ 송파구는 10일 지난 1월 지정한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1504m)보다 1375m를 확대한 ‘금연거리’ 를 고시했다. 종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송파구는 10일부터 잠실역사거리의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파구가 ‘금연거리’로 확대 고시한 잠실역사거리 일대 금연구역은 총 2879m. 동서축으로는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 A동 앞 지하보도 입구, 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까지.

또 남북축으로 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잠실5단지 527동 앞 횡단보도, 송파구 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 횡단보도~SC제일은행 전산센터 횡단보도까지이다.

구는 지난 1월 지정한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1504m)보다 1375m를 확대했다. 기존 금연거리에서 폭과 길이를 연장, 면적이 3000㎡(2만6077→2만9155㎡)정도 증가했다.

연장 고시된 금연구역은 6월30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송파보건소 관계자는 “잠실역사거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잠실관광특구로 내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단속을 피해 금연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많아 해당 거리가 끝나는 지점까지로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구는 올해 1월 지정된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잠실역사거리와 관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380개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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