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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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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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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송파구가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송파구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다며, 송파구민과 기업체 운영자·송파구청 직원 등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송파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이 지난 2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부동산·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주게 된다.

상담방법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되, 상담요일 및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담당 공무원이 상담토록 규정한 ‘송파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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