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는 26일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소화기 사용 체험을 비롯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폭넓은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소방안전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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