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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윤리특위 심의 전 ‘의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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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윤리특위 심의 전 ‘의원 사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3.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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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횡령… 징역 10월 선고받아

 

▲ 이경애 전 송파구의원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특별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경애 송파구의원이 사직했다.

송파구의회는 21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경애 의원의 사퇴와 관련, 표결을 통해 사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 정수는 2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씨는 송파·강남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5곳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중 1억9450여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송파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자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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