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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층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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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층수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3.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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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로, 이중 층수와 높이 병행 규제를 받던 북한산·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각 지구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이 상이해 건축허가시 일부 혼란이 야기되었던 높이 산정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높이산정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최고고도지구 층수 폐지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각각 높이 관리가 개선된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28m 이하로 변경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이번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다음 주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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