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편의점 업체와 함께 청소년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3
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을 비롯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주류 진열방법은 충동적인 주류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가 위치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도로변에 행사나 특판 등의 판매대를 불법으로 설
치해 주류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
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고, 특히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주류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해선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한다.
한편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의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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