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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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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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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안정 서민 주거안정대책 발표

 

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요인의 핵심인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8만호를 올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는데 이어,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9일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임대·임차인 권리보호 및 분쟁 해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자치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2015년부터 매년 2만호(공공임대 1만5000호 및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호)씩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나선다. 이중 6만호는 공공주도로, 2만호는 민간 참여형으로 첫 확보한다.

공공 주도로 공급하게 될 6만호는 택지 고갈·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민간토지 매입 및 정부재정 추가 확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해 오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택의 수요변화에 따라 2~3인용 35~50㎡형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다주택자 소유자의 잉여주택을 공공지원을 통해 저렴한 청년 주거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2만호를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또한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 시범 도입, 그 효과를 분석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 임대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둘째,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의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시는 임대·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시내 중개업소에 배부, 전·월세 계약시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조정 방식을 도입해 분쟁 발생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부여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믿을만한 정보가 부족한 임대차시장의 허위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시는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를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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