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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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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않으면 과태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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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에서 기르는 모든 개에 대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술료 5000원은 본인 부담으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된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 억류·살 처분·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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