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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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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연장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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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월31일 만료→2010년말까지 연장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0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이상 지원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말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취업소요기간이 255일로 나타나 미수혜자 312일에 비해 수혜자의 직장 탐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고용유지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장려금 수혜자는 70%이나 비수혜자는 50%로 나타나 장려금이 고용유지기간의 연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제도가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 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래에는 기업이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요건이 없었으나, 11월부터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재구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력부족 등으로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계속돼 청년실업 해소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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