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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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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 보상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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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직자 비리 신고는 물론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양심선언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시민 제보로 서울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부패신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 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 접수부터 조사 및 지원까지 시가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조직 내에 전담 공익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조례에 근거한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익 제보자 최대 10억원, 부패신고자 최대 20억원 보상 △공익 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해고자 재취업 알선 △신고 내용 누설 시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과태료·과징금 등을 부과해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한편 새로 설치되는 ‘공익제보센터’(전화 2133-4800, 국번 없이 120번)는 그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제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공익제보 관련 전담창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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